구청장 29일 입장문 통해 "도민·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혀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 강남으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상 1억 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지난 27일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장이 직접 나서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선의의 피해자’라는 대변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행에 함께 동행한 A씨 어머니 B씨도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남구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관내 미국 유학생들에게 스스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모녀는 지난 15일 입국해 지난 20일부터 제주 여행길에 올랐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심각성, 자가격리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구청장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자 정 구청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은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면책사유가 없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인원은 97명(도내 45명·도외 52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