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0%까지 상향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3회 이상 단계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순위 대상자는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전세버스 업계,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종사자, 기존의 공공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제외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3월 말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고, 내부적 재원 등을 검토해 4월 초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빨리, 최소 3회 이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과 관련해 비정규직 소상공인 센터, 관광업계 등 직격탄을 맞은 업계와 각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며 “늦어도 2주 이내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각종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157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2013년 4월부터 2020년 3월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3만9000여 명의 대상아동들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아동 보호자의 97%가 보유하는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배정하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를 소지한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 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가 안내될 예정이다.
카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안내된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포인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도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가운데 근로자에게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