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공납세자 161명 선정…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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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유공납세자 161명을 선정하고 4월부터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선정됐던 유공납세자 또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유공납세자 161명(개인 142, 법인 19)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53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제공된다.

또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유공납세자는 2017년 89명, 2018년 116명, 2019년 103명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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