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중 무단 일탈 적발...무관용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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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40대 격리장소 이탈 드러나 즉각 복귀
도, 재발 방지 차원 강력 대응...300만원 이하 벌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 중인 40대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30일 도내 코로나19 7번 확진자와 비행기 내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된 A씨(47)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착수했다.


제주도 전담 공무원은 이날 오전 9시 A씨와 통화를 했고, A씨는 자가격리 장소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오전 10시20분 사전 고지 없이 경찰·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A씨는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즉각 복귀 조치했고, CCTV 등을 통해 A씨가 여러 차례 무단으로 이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복귀한 뒤 다시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의무지침을 위반할 경우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과 함께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4월 1일부터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를 떠나려한 도내 8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 2명이 제주공항에서 적발돼 강제 격리 조치되는 등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이탈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내 자가격리 관리자는 150명으로, 총 누적 484명 중 334명은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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