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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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