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 모녀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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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4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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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k 2020-04-22 16:14:06
고소 진행상황좀 취재해서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jin 2020-03-31 14:15:57
마땅히 고소받아야할 일들이다.
정말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국가 , 민간업체도 피해본 국민도 다같이 고소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