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4월 1일부터 제주4·3 유족들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30%의 항공운임 할인율을 연중 적용해 시행해왔다.
해당 할인율은 국내선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4·3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단,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한편, 제주항공은 제주도민이 정규 움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25%, 할인(비성수기)을 적용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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