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보급 개막···소비자, 요금 감면 혜택
LNG 보급 개막···소비자, 요금 감면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가스요금 5.8% 인하 결정···가정용 2000원 절감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 보급되는 가정용의 가스요금이 월 평균 2261원이 절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LNG가 공급되는 세대에 가스요금을 5.8%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월 평균 소비량에 따른 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가정용은 현행 53292원에서 51031원으로, 영업용은 2017144원에서 188994원으로, 공조 난방용은 10003260원에서 9649222원으로, 공조 냉방용은 596158원에서 416273원으로 각각 요금이 내려간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체계는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원료비와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공급비용이 모두 합쳐져 산정된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요금은 11365.25원에서 78.51원 감소한 1286.74원이고, 원료비는 11090.18원에서 893.27원으로 196.91원 줄었다. 다만 LNG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 소매공급비용을 1275.07원에서 393.47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소비자의 실절적인 부담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LNG가 보급되는 27000세대는 인하된 금액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공급지역은 일도2690세대, 이도22486세대, 화북동 2232세대, 삼양동 4128세대, 아라동 1348세대, 오라동 865세대, 연동 6351세대, 노형동 8953세대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LNG 이용 혜택을 늘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가스회사의 발전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했다소매공급비용을 상향 조정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적자 손실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