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720-5703)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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