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 도외지역 대형 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우선 제주도는 어린 물고기 등의 포획이나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도 2척·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볍사법경찰관 10명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과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입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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