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아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2018년 10월 26일 서귀포시의 한 사회복지관 앞에서 어머니 B씨(85)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 C씨(49)를 폭행했다.
A씨는 노모가 형을 집에서 일찍 데리고 나오면서 주간보호시설의 버스를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흔들었다.
어머니 B씨는 2017년 10월 아들의 폭언과 행패에 겁을 먹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2차례나 잠을 자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형의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만,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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