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방문 이력 입도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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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발 등 국적 관계없이 강제성 부여
‘워킹 스루 진료소’ 통해 접촉자 최소화
음성 판정에도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
도내 정신·요양병원도 무료 검사 진행

41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전원은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워킹 스루 진료소(Walking Thru,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4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증상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는 바로 검체 검사에 돌입하고, 무증상자는 각 지자체로 돌려보낸 후 자가격리 된 상태에서 3일 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제주공항 내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유럽발, 미국발 해외 입도자에 한해서만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외발 모든 입도자가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게 돼 감염병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외방문 이력자는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장 안내데스크에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이후 행정 요원의 인솔에 따라 워킹 스루 진료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체 채취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임시 자가격리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된다고 말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제주대학교 음압병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0일 기준 워킹 스루 진료소를 첫 가동한 결과 총 89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고, 51건은 음성 판정이고 나머지 38건은 검체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워킹 스루 진료 첫날 춘추항공 특별기 입도로 검사에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또 다른 지역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기준 도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126곳의 신규 입소자 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간병인 1명이 검사를 했다.

제주도는 집단 거주로 인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도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일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0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를 제외한 고위험군 총 42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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