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발된 공익 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공익 활동 선발자 명단을 기초로 선지급 신청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1개월분의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를 선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 12시간 한도로 선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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