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올해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다음달 20일까지 추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총 477호 4만6350두로 이 중 전업농은 서귀포시축협과 양돈종협에서 백신이 공급돼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구입, 공급된다.
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와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농가를 방문,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만약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용 돼지 60%, 육성되지 3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이번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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