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4월부터 7월까지 농번기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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