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대상 '주목'...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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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지원...산정 기준, 대상 등 다음 주 결정
재원 20% 지자체 부담, 지역차원 생활지원급 계획 수정되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을 상대로 지급하기로 했던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도 일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안지원금 산정 기준과 대상을 다음 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5월 중순을 제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과 함께 부동산·금융 등 재산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는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3회 이상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원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계산해 보니 300억원 정도다. 전국은 70%지만 대상이 되는 제주도민의 범위는 전국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고, 도민 대상이 정해지는 것에 맞춰 재원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회 지급으로 한정했지만 대상 범위와 시기, 회수 등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도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더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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