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모녀와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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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전체의 경계로 삼는다.’

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고사(故事)는 춘추전국시대 병법의 최고 대가인 ‘손자’에게서 비롯됐다. 손자는 오왕(吳王) 합려 앞에서 자신의 병법대로라면 여인이라도 정예군으로 만들 수 있다며 궁녀 180명을 데리고 병법 시범을 보인다.

궁녀들을 2개 부대로 나눠 합려의 총애를 받던 여인 2명을 각각 대장으로 삼아 군령(軍令)을 내렸으나 궁녀들은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다.

손자는 다시 큰 소리로 수차례 명령을 내렸지만 궁녀들이 계속 웃기만 하며 따르지를 않자 합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아끼는 대장(궁녀) 2명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 후 재차 군령을 내리자 궁녀들은 일사분란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결국 합려는 손자를 장군으로 기용했다는 게 이 고사성어의 줄거리다.

▲제갈량의 ‘읍참마속(泣斬馬謖)’도 군령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사성어다.

위나라 정벌에 나섰던 제갈량은 자신의 명을 어기고 전투에서 참패한 마속(馬謖)의 목을 베고 군율(軍律)을 바로 세웠다. 마속이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 장수였고,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문경지교(刎頸之交) ‘마량’의 동생이었음에도 전쟁 중에 명령을 어기고 전투에서 패배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제갈량은 마속의 목을 벤 후 눈물을 흘리며 “전쟁을 시작한 처음부터 군율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적을 평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침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최근 4박 5일 동안 제주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 모녀에 대해 1억32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모녀의 제주 여행으로 45명이 자가격리되고, 방문 장소 20곳은 방역, 2곳은 휴업을 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유증상 입도객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도 어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마땅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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