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건소 감염병 전담인력 구성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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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19년도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
시정·주의·통보 등 총 36건 행정상·신분상 조치
감염병·역학조사반 재구성 미이행·의료 물품 부족
보건소 직원·의사 등 결핵검사 미이행 등

도내 6개 보건소가 감염병 전담인력과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2019년도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1125일부터 1218일까지 행정시 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6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3)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감염병의 확산이나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등이 포함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보건소와 제주서부보건소, 제주동부보건소는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인력을 아예 구성하지 않았다. 역학조사반은 21명으로 구성했지만 같은 해 11명이 인사이동을 한 이후 재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감염병 전담인력과 역학조사반을 총 25명과 21명으로 각각 구성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인사에서 감염병 전담인력은 7명이, 역학조사반은 4명이 변동됐는데도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위기발생에 대비한 개인보호 장비나 의료용 물품도 일정량 이상 비축해야 하지만 계획된 물량보다 부족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비축하고 있었다.

서귀포보건소와 서귀포동부보건소, 서귀포서부보건소 역시 2018년관 2019년에 감염병 전담인력에 대한 구성원이 변동됐지만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감염병 전담인력과 역학조사반 반원을 재구성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

또한 보건소 사무직 직원 244명은 결핵검진을 매년 받아야 하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보건소 내에 결핵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 역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가 감사기간 중 6개 보건소의 결핵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결과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감사위는 직원에 대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 밖에도 보건소별 검사비용 제각각 신속대응반 응급처치 장비 보유 미충족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 부적절 방사선 종사자 피복선량 미측정 제주시 3개 보건소 차량 임의 선정 목적외 사업비 사용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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