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항만 방역 국경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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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의무화된 자가격리 거부 땐 환송·고발
항만 입도객 특별입도절차 적용···‘워킹 스루’서 검사
단순 여행 목적 자가격리 명령 강화에 여행 제한도
자가격리자 570명으로 확대···인천~김포 수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의 관문인 공항·항만의 방역체계를 국경에서 실시하는 검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자가 14일 동안 의무화된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공항·항만에서 바로 돌려보내거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앞으로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이들은 제주공항 입도객과 동일하게 특별입도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입도하는 여객선의 선내방송을 통해 특별입도절차를 안내하고, 2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입도자들에게 안내데스크에서 건강기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19 등 유관기관의 협조차량으로 제주공항 내 워킹 스루 진료소(Walking Thru,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이후 절차는 공항 입도객과 동일하게 음성이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제주대학교 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특히 제주도는 2주간 의무화된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31일에도 필리핀을 다녀온 가족(3)과 캐나다 체류 이력이 있는 입도객(1)이 자가격리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제주 입도를 허용하지 않고 공항에서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가운데 제주도민이 아닌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경우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해외방문 이력자는 제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된다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1일에도 80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해 지인과 식사한 정황이 파악됐다연로한 어르신이지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A(47)에 대해서도 지난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까지 제주도가 마련한 교통편으로 제주로 입도하는 해외방문자를 이송하고 있다.

또한 해외방문자의 외부 접촉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행기 앞줄 좌석 착석 유도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편 제주지역 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1일 오전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제주지역 9번째 확진자와 강남구 모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새롭게 추가된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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