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2시1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식당에 침입, 현금 2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반지 등을 훔쳤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택과 식당 건물의 담을 넘거나 창문으로 침입, 36회에 걸쳐 총 2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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