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언제 국회 통과되나
4.3특별법 개정안 언제 국회 통과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72주년 4.3기획) 고령 유족 배.보상 시급한데 여야 간 의견 차로 2년 4개월째 표류
4·3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갖고 삭발 투쟁을 벌였다.
4·3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갖고 삭발 투쟁을 벌였다.

4·3수형 생존자들의 평균 나이는 87세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도 전과자 신세다.

고령 유족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해가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서다.

2017년 12월 19일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심사 관건=4·15총선을 앞두고 여야와 각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4·15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4월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도당은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정부 탓이라 돌리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간사 등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16년간 제주지역을 장기집권하면서 유린당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따를 것인데 왜 단일 정부안을 못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4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

제72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염원해 온 유족들의 가슴 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4~5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통과 절차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행안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및 가결이다.

오는 4~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첫 단추인 행안위 소위(小委)를 시작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4·3특별법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 대결로 가면 본회의에서도 4·3특별법 통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만장일치 의견을 주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보상은 국가의 의무=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피해 배·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희생자들의 권리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4·3특별법 통과 시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배·보상금은 1조8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과 관련,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을 보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8·4·8·4 원칙’에 따라 삼면유족회(서귀·중문·남원), 제주북부예비검속유족회, 백조일손유족회 등 5개 단체 유족회원은 총 3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2014~2016년 3년간 해당 유족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내역을 보면 △광주5·18민주화운동(지급 인원 5517명·총보상액 2452억원·1인 평균 4444만원) △4·19혁명·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790명·424억원, 1인 평균 5367만원) △부마민주항쟁(98명·15억원·1인 평균 1530만원) 등이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여·야는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역사적 비극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4·3유족들은 결연한 의지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고난의 여정을 멈춤없이 가겠다”고 말했다.<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