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들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기준일 전수 31일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비사업용인 경우 10일에 1만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이,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을 놓치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2018년 9130건, 지난해에는 7773건 등 해마다 수천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과 사전안내문 외 별도의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검사 전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검사나 보험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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