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생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개학 준비에 따른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교육의원 시절 보여준 적극적인 행보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설문조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미 심각해진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지났다”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 교육사회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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