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시행 6개월…도로교통법 위반 2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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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암행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암행순찰차를 운행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209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난폭운전 5건, 신호위반 148건, 중앙선침범 36건, 이륜차 통행구분 위반 등 기타 20건이다.

제주경찰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난폭운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3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에는 운행하면서 함께 달리는 차량의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영상녹화도 가능해 운행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고질적인 중대 위반 행위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암행순찰차 운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활동을 강화해 제주지역 안전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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