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 허가 인터넷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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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하는 서비스 시범 운영한 후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www.upis.go.kr/iuweb)를 이용하면 신청은 물론 처리결과 조회에 이어 준공검사 필증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 공작물의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처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과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간 허가를 해준 개발행위를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 704건, 주차장 조성 194건, 야적장 설치 등 기타 312건 등 총 121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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