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전 소년들의 옥살이...억울한 족쇄를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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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3차 재심청구...이재훈씨(90)와 고태삼씨(91) 등 2명 회견
4·3생존 수형인 고태삼씨(91·왼쪽 두번째)와 이재훈씨(90·세번째)가 2일 제주지법 앞에서 재심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4·3생존 수형인 고태삼씨(91·왼쪽 두번째)와 이재훈씨(90·세번째)가 2일 제주지법 앞에서 재심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73년 전 제주4·3의 전개 과정에서 타지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생존 수형인 2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재훈씨(90·조천읍 북촌리)와 고태삼씨(91·구좌읍 종달리)2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흔이 됐지만 여전히 전과자 신세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47813일 북촌마을에서 반미(反美) ‘삐라’(전단)를 붙이던 주민 3명이 경찰에 의해 총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했다가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어디에 사냐는 질문에 북촌이라고 말했다가 바로 함덕지서에 구금됐고, 일반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씨는 제주중학교 2학년 당시 경찰에 끌려가 삐라를 붙였다고 말할 때까지 물고문에 이어 일주일 내내 구타를 당해 지금도 잘 걷지를 못 한다이름만 부른 재판을 받고 나서 형무소로 수감됐다고 말했다.

중학생이었던 고태삼씨는 194766일 종달리에서 열린 민청 집회에 참석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다.

당시 포승줄을 들고 집회장소를 덮친 경찰관 3명과 마을청년들이 충돌했다. 그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내란죄·폭행)로 인천형무소에서 1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날 회견에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들의 재판기록은 존재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적시되지 않았다“1947년 미군정 시절,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수감을 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이 자행한 국가 범죄’”라고 말했다.

4·3도민연대가 1949~19502년간 제주와 광주·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린 4·3관련 일반재판을 분석한 결과, 수형인은 1310명이다.

수형인 대부분 살인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조서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였거나 불을 질렀는지 날짜·장소·대상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살인·방화 혐의에도 불구, 구형법 77조의 내란죄로 복역을 했다.

한편 생존 수형인 18(작고 4)은 지난해 1월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1일 보상금에 옥살이를 한 날짜를 더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생존 수형인 8(군사재판 7·일반재판 1)도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3차 재심 청구로 생존 수형인 30여 명 중 28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수형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생전에 무죄를 받기 어렵게 됐다.

재심사건을 수임한 임재성 변호사는 “2차 재심 청구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수형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이 핵심 쟁점으로, 당시 체포와 구금이 적법하게 진행된 여부를 살펴보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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