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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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격리 이전 입국자 사각지대 우려...정부 소급 적용 요청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관·경·군 긴밀 공조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해외방문 이력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 이전이라도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도 격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의무격리 시행 이전 입국자에 의한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유럽, 27일 미국에 이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의무화 이전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방문 이력자의 국내 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경·군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진료와 검체 채취는 제주·서귀포의료원이 맡고 있고, 국립제주검역소는 임시 대기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항경찰대는 선별진료소 현장 순찰 및 특별입도절차 질서 유지 업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발열감시와 입도객 인솔, 임시 격리시설 질서 유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선별진료소에서 확보된 검체 이송, 항만으로 들어오는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 공항 이송, 해병대 제9여단은 공항 입국장 내 안내데스크 문진표 작성, 출발전 발열감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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