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업에 선원 사망 이르게 한 선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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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에도 무리한 조업으로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9t급 갈치잡이 연승어선 선장인 박씨는 2018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가 2~4m로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조업을 강행, 인도네시아인 선원 A씨(24)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동료 선원의 도움 없이 홀로 어구를 던지다 사고를 당했다.

바다에 빠진 A씨는 2시간이 지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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