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가격리자 483명···전담반 확대·합동 불시 점검
1000만원 이하 벌금도···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해외 방문이력이 있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제주로 유입됨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어 관리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도내 자가격리자도 483명(해외입도자 310명·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17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전담반을 500명으로 확대하고, 합동 불시 점검을 벌이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전지원금 지급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방침이 있었다”며 “또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가 관련 앱을 설치하도록해 무단 이탈 했을 때 즉각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설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노래방, PC방, 노인복지시설 등 집중점검대상 시설 5242개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범국가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점검·지원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