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양도 도항선 운항 놓고 파국 치닫는 주민들…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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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항선사 측, 제1도항선사 측 해녀들 업무방해 고발
해경 “신속히 수사 착수”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운항을 놓고 마을 주민 간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2도항선사가 제1도항선사 측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며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항선 취항으로 인한 공유수면 분쟁을 겪는 제1도항선사 ㈜비양도천년랜드(도항선 천년호)는 지난 2일부터 해녀들을 투입해 제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 도항선 비양호의 비양도 접근을 막으며 해상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제1도항선사 측은 제2도항선사 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해녀 해상시위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2도항선사 대표 윤모씨(60)는 “제1도항선사 측 주주 일부 해녀가 비양도 포구 앞 해상에서 시위를 하며 비양호의 선착장 접안을 못하게 하는 등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양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과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2도항선사 측은 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제1도항선사 측 해녀 등 20여 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경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2도항선사 대표 윤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창청을 항의 방문해 “제1도항선사 측이 비양호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상륙도 저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해경은 제지 또는 강제해산하지 않고, 경비정에서 경고방송만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경 서장이나 과장 등 현장지휘관이 출동해 법과 원칙대로 제1도항선사 측에 형사책임을 물어줄 것을 부탁한다”며 “만약 제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해경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양측의 접안시설 이용 여부 문제로 불거졌다.

제1도항선사에는 비양도내 60가구 중 53가구가, 제2도항선사에는 나머지 7가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림항과 비양도 항로에 행정선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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