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선대위, 민주당 위성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 고발
통합당 선대위, 민주당 위성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달 8일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통합당 탓’ 발언 관련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서귀포시)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지난달 8일 위 후보가 민주당 제주선대위 발대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말로는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위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언론기자들도 모인 선대위 발대식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미래통합당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