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발달장애인 등 의사무능력자 1300가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2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다.

도내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의사무능력자는 1300여 가구이고,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311가구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돼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이들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 관리한다.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 가운데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이들로 지정하고, 없을 경우 친인척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급여에 대한 수령 인지 여부, 수입과 지출 기록, 통장 내역, 체크카드 사용 여부와 현금영수증 첨부 등 급여 관리사용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 법적대응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