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제주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도박중독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과제와 방법, 예산확보,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민들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이나 단체화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영 의워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도내 청소년 비율이 14.1%로 가장 높고, 청소년을 비롯한 20대부터 40대의 청장년 등 성인 대다수가 도박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루 속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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