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자가격리 일탈, 지금 이럴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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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걱정이다. 방역당국이 어제까지 확인한 자가격리 위반은 137건에 달한다. 이 중 심각한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람이 63명이다. 제주서도 2명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5명에 대해선 내사 중인 상태다.

이른바 강남 모녀를 접촉한 80대 여성은 주거지를 이탈해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내 7번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명령을 받은 40대는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5명도 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다. 이 모두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이 여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입국자들이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6일 현재 4만6500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매일 5000명씩 추가되고 있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도 483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일탈을 막지 못하면 방역의 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이를 떠나 일탈자는 지역사회에 큰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유사시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병행한다니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안전사고처럼 전염병도 설마했다간 큰일 난다. 나만 예외라는 방역 일탈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한번 틈이 생기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구성원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그런 면에서 귀국자들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형국이다. 강요된 희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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