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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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외국인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교사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제학교의 한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B양(12)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들과 합의를 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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