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투표와 소비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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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논설위원

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국민에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현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권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행사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들이 투표권을 통해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통해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거의 매일 시장에서 화폐를 사용하여 특정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이와 같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경제적 선택을 화폐투표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화폐를 투표용지처럼 사용하여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마다 ‘이 상품을 좋아하니 계속 생산해주세요’라는 의사를 생산기업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화폐투표를 통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에게 기업의 생산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소비자주권이라고 한다.

기업과 소비자의 힘겨루기에서 소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화폐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구매하는 소비자가 없는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부표를 받은 것이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화폐투표로 상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화폐투표로 어떤 상품이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생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수동적인 과녁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인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화폐투표를 통해 어떤 상품이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생산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투표가 소비자주권 실현과 직결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소비자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화폐투표를 해야 한다. 화폐투표를 통해 기업의 생산 방향에 바람직한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화폐투표로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기업의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윤리적인 기업의 상품은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경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소비자로서 화폐투표권을 현명하게 행사해야 한다. 필요한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평가한 후 화폐투표를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 수행과 실천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문제의식 없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수동적인 화폐투표권자가 되면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일 뿐이며, 소비자주권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화폐투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책임 의식과 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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