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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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보조비·항공료 할인·주차료 감면 등 혜택 다양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과 유족증 발급을 통한 유족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분 가운데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는 287명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 안내를 완료했다.

지급 대상자 287명 중 생존희생자는 32(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이다.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는 6608(생존희생자 131, 배우자 401, 유족 6076)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고, 생존희생자는 70만원을,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을,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또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32명에게는 의료비, 약품대와 입원비가 100% 감면되고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가 면제된다.

아울러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진료비 30%가 감면되고, 도내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지정병원(554개소) 방문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즉시 병원비를 감면 받게 된다. 도외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급받게 된다.

또한 복지 혜택 이외에 제주4·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이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받을 수 있고,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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