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 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공직자 복무지침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하고 있다.

발열 및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신고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외출을 자제하고 각종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회식 및 동호회 등 각종 집단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및 해외 유학생의 유입 등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됐지만 모두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므로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개인위생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