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4·15 총선 관련 고발 4건·수사의뢰 1건
道선관위, 4·15 총선 관련 고발 4건·수사의뢰 1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고 11건 등 위반행위 16건 적발...후보자 직접 연관은 없어
사전투표 시작 등 선거 임박...위반행위 사전 예방 단속 강화

4·15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현재까지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4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11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기부행위 위반 관련 2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