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던 중 느닷없이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XX들이. 똥개 훈련 시켜. XXX야”라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박씨는 5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박씨는 지정 기일 내에 형사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지만, 나중에 합의금을 지급하면 언제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착각해 법정 출석 통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하고 박씨를 20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감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소동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감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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