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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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후보 골프 라운딩 의혹 제기로 기소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6) 등 2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고모씨(42)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희룡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이들은 2018년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라운딩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평 자료가 됐던 제보자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골프를 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의 진술도 일관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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