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남성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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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0·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사는 A씨(당시 58세)를 부엌에 있는 흉기로 머리와 목 부위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A씨와 이웃으로 지내던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사람(피해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과 행위에 대해 인식이 없는 등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려해 감정 유치(정신감정 의뢰)를 청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은 입소 불가 입장을 밝혀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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