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초지…5년 내 2차례 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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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부터 개정법 시행...대규모 관광개발에 대체 초지비 부과도 추진
초지를 개간해 월동무를 불법 경작한 모습.
초지를 개간해 월동무를 불법 경작한 모습.

각종 개발행위로 가축 사육의 기반인 초지가 사라지고 있다.

초지가 잠식되는 이유는 불법 경작행위가 적발돼도 사법당국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데다 설령, 벌금형을 받아도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산간에 펼쳐진 초지는 단기간에 잡종지로 전환이 가능, 각종 건축행위와 태양광발전 등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지역 초지는 8758.9㏊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도면적(618㏊)의 14배에 이르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2018~2019년)간 콩·보리·월동무 등 밭작물 재배로 불법 개간된 초지는 759필지 461㏊에 이르고 있다.

불법 경작이 적발돼 초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도 사법당국은 혐의 없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현행 법 상 초지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행정벌칙은 없다보니 밭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르 개선하기 위해 초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 지난해 12월 10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6월 1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돼 불법 개간된 초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또 초지를 농지로 변경할 경우 농업부서뿐만 아니라 축산부서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초지 관리실태 조사는 기존 7월 1일에서 월동작물을 파종하는 8~9월에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팀장은 “개정된 초지법이 6월부터 시행되면 불법 개간이나 경작된 초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는 등 행정대집행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초지 조성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2차 전용이 불허된다.

제주시지역 초지에서 최근 5년간 초지 조성을 하고 2차 전용된 면적은 70필지 31㏊에 이른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초지를 조성한 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 농지로 전용한 후 유채나 메밀을 파종한다. 이어 단기간 내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해 건축물을 짓거나 태양광발전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 내 초지→농지→잡종지 전환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5년 이내에는 2차 전용이 불허된다.

한편 제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초지를 개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체 초지조성비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초지를 개발부지로 전용할 경우 대체 초지조성비(초지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3개 대규모 개발사업자에서 감면받은 금액은 18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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