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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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도로와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과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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