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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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완화·업종확대 담은 2차 변경계획 마련
만기 상환유예 2년으로 연장···융자 금리 0.62%로 인하
학계·법조계 등 제주형 재난안전기금 자문단 구성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 상환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융자 금리를 0.75%에서 0.62%로 인하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28일 중복 지원과 호텔 지원 요건, 농어촌민박 인증시기 등을 완화했다.

제주도는 관광사업체 의견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융자 대상과 업종제한 등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10일 공고했다.

2차 변경 계획에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전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겨있다.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융자지침 위반 이력을 지닌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하다.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 폐지에 따라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관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융자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경영안전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화에서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 5000만원의 융자추천서도 발급받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관광진흥기금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고, 금리도 종전 1분기 0.75%에서 0.62%로 인하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에 따라 339여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학계, 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대표, 도의회 추천이나 관계 부서장등이 참여한 16명 규모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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