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맞춤형 고강도 방역관리로 ‘집단감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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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병원 코호트 수준 관리…정신병원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합동점검반 구성 상시 모니터링 강화…“경제적 피해 최소화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고강도 방역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11일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패쇄 병동,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 제주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집단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노인 요양원 65개소, 요양병원 9개소를 대상으로 코호트(시설 전체 격리) 수준의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7일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건강상태와 시설방역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별 방역책임자 1명 지정 외부인 출입통제(병문안 금지 및 출입자 명부 작성) 감염병 의심 증상 기록 종사자·간병인 여행이력 관리 등이다.

사전예방 조치로 신규 입소자(환자)와 간병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주도와 요양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24일부터 정신병원 6개소의 신규 입소 환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건강상태를 일일체크 하고, 면회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종교시설 788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체제를 지속 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오는 5월 말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한시적 지원 사업도 홍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인 이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송출 방법과 데이터 및 통신환경을 지원(1433-1900)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유흥시설 방역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유흥주점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방역 지침 상 점검대상 시설·업소에 단란주점(611개소)이 추가됨에 따라 도내 총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777개소, 클럽 2개소, 콜라텍 8개소 등 1,398개소로 늘어났다.

419일까지 진행하는 집중 현장점검 기간 동안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9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유흥시설·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맞춰 9일 기준 총 3388건을 점검하고 20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주차를 맞은 현재 대부분의 시설·업소가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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