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물 소형 포장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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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판매·식육가공포장업체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형·소규모 단위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000만 원을 들여 소형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물가공·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축산물 판매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적극 동참과 철저한 방역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23일부터 축산농가와 사업체를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내 외부 물품 반입 시 소독과 공동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직원 공동시설은 이용시간을 구분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농장에 대한 수시 방역활동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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