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활용도↑·동쪽 벽면 조경 검토 조건
건축심의만 남겨둬···주변 상권 위축 등 반발도
제주시 연동 일대에 추진되는 신세계 면세점 사업이 경관·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이하 경관·건축위)는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연동 판매시설 신축’(면세점) 사업 안건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신세계그룹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뉴크라운호텔을 매입해 지하 7층·지상 7층 규모의 면세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판매시설 총 면적은 1만5000㎡로 현재 신제주 일대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경관·건축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심의 당시 위원회는 면세점 공개공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개공지는 면세점 부지에서 제주도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경관·건축위는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신세계는 경관·건축위가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관·건축위는 ▲동쪽 공개공지에 위치한 지장물 제거 후 보행 공간 3m 폭 유지 ▲동쪽 벽면 녹화(조경) 검토 등을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건축심의만 남겨놓게 됐다.
하지만 교통난과 지역상권 위축 등으로 주변 상권이 반대하고 있고 이 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와 도의회도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외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도 심의 하루 전인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신세계면세점은 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로 쏠려 있는 시기를 틈타 시내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나섰다”며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은 절차적 문제와 골목 상권 잠식 및 교통 혼잡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업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도민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