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에서 경작.야적...'알고보니 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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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유재산 실태조사...작년 무단 점유 적발 변상금 4584만원 부과

도유지(공유재산)에서 텃밭을 가꾸는 등 경작을 하거나 건축 자재를 장기간 야적했다가 적발돼 변상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19개 동지역에서 도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2017년 24건(2만9381㎡) 3792만원, 2018년 18건(3만8954㎡) 7100만원, 2019년 30건(1만5816㎡) 4584만원이다.

제주시는 도유지 무단 점유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용기간을 더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심 내 공한지나 자투리땅에서 텃밭을 일구거나 자재를 쌓아 놓을 경우 반드시 소유권 여부와 함께 행정에 대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벌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경작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200㎡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일반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이 들어선 행정재산은 5만9094필지 2698만5000㎡, 일반재산 9791필지, 3622만2000㎡로 총 6만8885필지, 6320만70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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