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직원 사망...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벌금형
삼다수 직원 사망...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년 전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개발공사 전 사업총괄 상임이사 구모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병팀장 박모씨(46)와 공병파트장 강모씨(46)는 각 벌금 700만원을, 제주개발공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기 안전 점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2018년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5)는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김씨가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병기를 수리할 당시 기계 운전을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 장치’는 해제돼 있었다. 이 설비는 노후돼 이전에도 자주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6년부터 정기 안전 점검보고서를 통해 개발공사에 안전 지침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방호 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기계를 작동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