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전거보험 재가입...사망.부상 보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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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는 물론 자전거로 인해 입은 부상과 후유장애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위로금은 최대 6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접수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입한 보험이 오는 4월 13일 만기됨에 따라 지난 8일 재 가입했다. 보험 유효기한은 4월 14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다.

보험료 지급 신청은 제주시 도시재생과(728-3553)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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